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만? 사위·공동명의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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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의 집에 무료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기초연금에서 ‘무료임차소득’이 잡힐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녀 명의만 해당되는지, 사위나 며느리 명의 집은 어떤지, 공동명의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구 명의 집까지 해당되는지 케이스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무료임차소득의 기본 개념과 계산이 궁금하시면 무료임차소득 기본 정리를, 서류 작성은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


무료임차소득, 누구 명의 집이어야 잡힐까?

무료임차소득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즉 자녀(아들·딸)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모님이 무료로 거주할 때 적용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 명의’와 ‘시가표준액 6억 원’ 두 가지입니다.

  • 자녀(아들·딸) 명의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 무료임차소득 대상
  •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 → 적용되지 않음

사위·며느리·형제 명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임차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무료임차소득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로 한정되는데요. 사위·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이고, 형제·자매도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위 명의, 며느리 명의, 형제 명의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시더라도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일 때는 지분율만 반영

자녀가 다른 사람과 집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자녀의 지분율만큼만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0.78% ÷ 12개월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공동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녀 + 제3자 공동소유 → 자녀 지분만큼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자녀 + 신청자 본인 공동소유 → 본인 지분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이 아님)

[예시] 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

  • 자녀 단독 소유: 6억 × 0.78% ÷ 12 = 월 39만 원(무료임차소득)
  • 자녀와 제3자가 1/2씩: 6억 × 0.78% × 1/2 ÷ 12 = 월 19만 5천 원(무료임차소득)
  • 자녀와 본인이 1/2씩: 본인 지분 3억 원은 재산으로 산정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자녀 단독 소유 기준)

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월)
6억 원39만 원
7억 원45만 5천 원
8억 원52만 원
9억 원58만 5천 원
10억 원65만 원
15억 원97만 5천 원
20억 원130만 원

위 표는 자녀가 100% 단독 소유한 경우인데요. 공동명의라면 위 금액에 자녀 지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빠집니다

  •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사는 경우: 그 집이 이미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무료임차소득은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임차(전세)’한 집에 사는 경우: 자녀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 집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법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기초연금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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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아들·딸)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때만 적용되고, 사위·며느리·형제 명의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공동명의라면 자녀 지분율만큼만 반영되고, 본인이 공동소유자라면 그 지분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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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무료임차소득, 시행령 제2조제2항). 시가표준액·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