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026 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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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내야 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식은 2026년 5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전 양식을 출력해 가시면 다시 받아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 내려받는 곳과 항목별 작성법, 배우자 동의 처리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란?

내 금융재산을 조회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서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본인이 신고한 것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은행 등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이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두는 절차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의3서식이고, 현행 서식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0호로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배우자 것까지 필요할까요?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법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신청하더라도 아내의 동의서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서류가 빠지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식에는 부양의무자 칸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2026년 개정 서식 다운로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서식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 주소에서 항상 최신본이 내려받아집니다.

내려받은 서식 오른쪽 위에 <개정 2026.5.1.>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 표기가 없으면 예전 서식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경우에만 출력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칸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쓰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예시] 남편 김철수 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아내 이영희 님은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 세대주 기준으로 적습니다. 김철수 님이 세대주라면 관계는 ‘본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동의자 첫째 줄(본인) —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합니다.

3) 동의자 둘째 줄(배우자) —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성명 이영희,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 줄의 서명은 이영희 님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남편이 대신 쓰면 안 됩니다.

4) 날짜 — 하단에 작성일을 적습니다.

서명란이 두 개인데 둘 다 해야 하나요?

동의자 한 명당 서명란이 두 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왼쪽은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칸이고, 오른쪽은 조회 사실을 따로 통보받지 않겠다는 칸입니다. 오른쪽에 서명하지 않으면 은행이 조회 사실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두 칸 모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은 한글 정자로 본인이 자필로 해야 하고, 무인이나 인감도 가능합니다. 단, 인감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니 자필 서명이 간편합니다.

이 동의서를 내면 어디까지 조회될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조회 범위는 서식 뒷면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조회되는 내용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최종 시세가액
채권·어음·수표액면가액
연금저축지급액 또는 최종 잔액
신용정보대출 현황, 연체 내용
보험해약 환급금 등

위 금융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도 함께 조회됩니다.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라 기초연금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회된 정보는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 외의 용도로 쓰거나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없습니다.

▼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아래 글에 계산 과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연금계산법, 재산의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할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식 안내문에는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빠뜨렸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 요청을 계속 넘기시면 심사가 중단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조회 사실을 통보받으려면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는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나중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조사에서는 동의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첨부 방법

배우자에게 인증수단이 있으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과정에 배우자 동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배우자가 직접 인증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배우자가 인증수단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미지 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위 버튼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2)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습니다. 4) 신청 화면에서 ‘파일선택’으로 첨부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는 경우, 배우자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배우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가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아래 글에 상황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총정리

함께 작성하게 되는 소득재산신고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서류 작성법

2026년 10월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배우자 동의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게 바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부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모바일 메시지로 비대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인증수단이 없어 서류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던 과정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같이 발표된 내용으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별도 신청서 없이 동의 버튼만으로 처리하는 것,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를 신청 후에 내도 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위에 설명드린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10월 이후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최신 서식과 작성법을 살펴봤습니다. 칸은 많지만 실제로는 인적사항과 서명, 날짜뿐이고 배우자 서명만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서식 버전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예전 양식을 쓰시면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 있으니, 위 버튼으로 현행 서식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서식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역별 문의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