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중 수당,식비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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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항목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식비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는데요. 월급의 어디까지가 기초연금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근로소득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의 일용소득,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만 포함됩니다.

기준은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아래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소득 조회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만약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25년 기준으로 112만원을 공제하고 70%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 112만원) × 70%

만약 근로소득으로 월 112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소득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기준 시점

근로소득은 전달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월 평균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도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연금소득과 공적이전소득만 전월소득을 반영합니다.

월급 중 소득으로 산정되는 항목들

기본급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포함될텐데요. 각종 수당들은 어떨까요?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전? 세후?

실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세전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식대

식대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만약 본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 퇴사 시 근로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어떤 항목들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지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공제금액도 크고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니 걱정말고 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