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3개월 기준인지, 연소득 평균인지, 근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준과 조회방법,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 건강보험공단 평균보수월액 조회하기
-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조회하기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 방법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변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 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이하여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시 소득, 재산 부분에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70%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예시]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400-110)×0.7 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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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은 총 3가지로 1,2,3순위가 있습니다. 윗 순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1순위: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한 뒤 전년도 연간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근로소득에 산정하게 됩니다. 24년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23년도 1년간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이 22년 1~6월까지 300만원, 7월~12월까지 40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산정하는 월 근로소득은 350만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균보수월액 조회하기
근로소득의 공적자료 1순위로 사용되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직장보험료 조회
3. 조회년도 2022년 선택 후 조회
4.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에서 [평균보수월액]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조회하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개인] 메뉴를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근로자]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보험료정보 조회>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3. 보험년월에서 연도를 선택한 후 사업장 선택 오른쪽의 돋보기를 눌러 사업장목록에서 직장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4. 근로자 부과정보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후 전자민원>개인민원 선택
2. 개인서비스> 조회 선택
3.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4.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에서 기준소득월액 확인
가장 아래로 내려가 해당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변환
근로소득을 만원단위로 간단히 계산기에 입력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5백만원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아래칸에 500이라고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해보면 273만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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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 금액과 실제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