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조회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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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3개월 기준인지, 연소득 평균인지, 근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준과 조회방법,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 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이하여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모의계산 시 소득, 재산 부분에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70%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예시]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400-110)×0.7 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잠깐! 직장에서 퇴사하셨다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은 총 3가지로 1,2,3순위가 있습니다. 윗 순위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1순위: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한 뒤 전년도 연간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근로소득에 산정하게 됩니다. 24년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23년도 1년간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이 22년 1~6월까지 300만원, 7월~12월까지 40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에서 산정하는 월 근로소득은 350만원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균보수월액 조회하기

근로소득의 공적자료 1순위로 사용되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직장보험료 조회

3. 조회년도 2022년 선택 후 조회

4.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에서 [평균보수월액]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조회하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개인] 메뉴를 선택하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근로자]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의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보험료정보 조회>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3. 보험년월에서 연도를 선택한 후 사업장 선택 오른쪽의 돋보기를 눌러 사업장목록에서 직장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4. 근로자 부과정보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후 전자민원>개인민원 선택

2. 개인서비스> 조회 선택

3.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4.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에서 기준소득월액 확인

가장 아래로 내려가 해당년도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변환

근로소득을 만원단위로 간단히 계산기에 입력하여 월 소득인정액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5백만원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아래칸에 500이라고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해보면 273만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참고할 내용 살펴보기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 금액과 실제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