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거주요건 국회 통과, 해외 살다 와도 받을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기초연금에 국내 거주요건을 넣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3일 대통령이 최소 거주기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해외에 오래 계시다 들어오신 분이나 복수국적 재외동포라면 걱정이 크실 텐데요.

먼저 결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도록 법에 들어갔습니다. 신청할 때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시행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공포일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 신청하실 때는 아직 과거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예외는 누구인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정해졌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통과까지 왔고, 공포와 시행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연금개혁 추진계획에 ’19세 이후 5년’ 담김
2026년 8월까지법안 국회에 머문 채 시행 안 됨
2026년 9월 1일2027년 예산안 발표 — 거주요건 빠짐
2026년 9월 3일대통령 “최소 거주기간 검토” 지시
2026년 9월 16일복지부 추진단 출범, “연내 법 개정 목표”
2026년 10월 1일국회 통과: 19세 이후 5년, 국외 재산 신고
앞으로공포 후 6개월 지나면 시행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담겼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지만 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고, 국회에 올라간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요.

그러다 2026년 9월 1일 정부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이 크게 손질됐습니다. 모두에게 40만원을 주는 대신 소득이 적은 분부터 올려 주는 쪽으로 바뀌어,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다만 거주요건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인상분 차등 총정리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9월 3일,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를 검토해 국내에 최소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는데요.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보름 뒤인 9월 1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띄우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두는 방안을 공식 과제로 올렸고,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검토에서 추진으로 한 단계 올라간 셈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거주요건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기초연금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인 지금 신청하실 때는 “과거에 국내에 몇 년 살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에도 거주요건은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은 왜 생겼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요건이 생긴 걸까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기간이 거의 없는데,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손보자는 취지인데요.

대통령이 문제로 든 사례는 두 가지였습니다.

  •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나중에 내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 뒤늦게 한국 국적을 얻은 뒤 들어와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는 경우

이 중 두 번째가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 얼마나 살았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2014년 6조 8,000억원에서 2024년 24조 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다듬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주요건은 해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5년, 호주는 10년처럼 일정 기간 자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를 주는데요. 이번에 법에 들어간 5년도 이런 흐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년’은 어떤 기준인가요?

“5년은 살아야 한다더라”는 말은 이제 법 내용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처음 담겼고,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 기준 시점: 19세(민법상 성년) 이후부터 계산
  2. 기간: 국내 거주 5년 이상
  3. 예외: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어린 시절 잠깐 한국에 있었던 것까지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뒤의 거주 기간을 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5년을 연속으로 채워야 하는지 합산해도 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회 통과를 전한 보도에는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예외가 누구인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 나올 시행령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복수국적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대상이 복수국적 재외동포입니다. 거주요건이 시행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또 개정안에는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되는데요. 국내 재산만 보던 것에서 해외 자산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재 복수국적 재외동포라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해외 살다 귀국한 경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해외에 오래 사시다 귀국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행 전인 지금은 과거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다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해외에서 20년을 사시다 만 65세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이 지금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 자격의 기본 요건은 충족됩니다.
  2. 이후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3. 기준 이하라면, 시행 전에는 과거 해외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 뒤에 처음 신청하신다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19세 이후 한국에서 산 기간이 5년 이상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5년 넘게 사셨다면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크지만,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면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은 지금도 있는데요. 거주요건과는 다른 별개의 규정이니, 이 부분은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 해외 출국 시 기초연금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해외 출국 60일 지급정지 정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

기존 수급자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국회 통과를 전한 보도에는 이미 받고 계신 분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 나올 시행령과 공식 안내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받고 계신 분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지 공식 안내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기초연금 신청할 때 거주요건을 보나요?

법 시행 전인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5년 거주 여부는 법이 시행된 뒤에 심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거주요건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는 날이 정해지면 시행일도 확정되는데요. 10월 중에 공포된다면 2027년 4월 무렵이 됩니다.

그럼 5년으로 정해진 건가요?

네.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5년을 채우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거주요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9세 이후 국내 5년’과 국외 재산 신고가 법에 들어갔는데요. 시행 전인 지금은 해외에서 귀국하셔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제도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초연금 자격 전반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총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현황

※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입니다. 거주요건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시행 전이고, 거주기간 계산법·예외·기존 수급자 적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