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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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특정 사유가 있다면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의할 경우 배우자 명의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계좌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리인 계좌로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환, 노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서 보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사실은 다음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압류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입증자료

기본적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우선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

치매가 있거나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인 계좌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 받을 수 있는 경우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만 대리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되며 3촌 방계혈족은 조카,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등입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기초노령연금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대리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