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방법 및 반납금 신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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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반납제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제도는 추납, 임의계속가입, 반납, 연기연금이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하였고 국민연금 추납 방법, 반납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납 방법 (추후납부제도)

임의계속가입과 더불어 국민연금 추납 방법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사업중단, 실직 기간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88년 1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99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01년 4월 1일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여야 추납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임의가입 혹은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어야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령연금 수령이 시작되었다면 추납을 할 수 없고,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도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소득 적용

납부할 때는 납부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당시의 월급이 아니라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현재 납부중인 보험료(9%)에 추납을 원하는 개월수를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 60세 미만은 신고된 보험료를 초과하여 낼 수 없고 만 60세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신고 금액 이상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납 신청을 진행해보면 아래와 같이 소득액과 연금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매월 4.5%만 납부하고 있지만 추납은 9% 모두를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도 기준소득월액의 9%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 소득 100만원의 9%인 9만원으로 추납보험료 최저액이 산정되며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의 상한은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분할 납부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72개월이라고 하면 최근 소득에 대한 9% 보험료에 72개월을 곱하여 납부합니다.

원하는 기간만큼만 추납도 가능하며 납부는 일시불 혹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추납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110개월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 경우 최대 60회분으로 분납하면 회당 2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대해 60회분으로 분할 납부한 후 5년 뒤 나머지 50개월에 대해 60회분으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제도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다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에 해당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미납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반납 모두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0.6, 1년에 7.2%의 연금액이 인상되며 5년이면 36%가 인상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중복할 수 없으며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연기연금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 및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

추납 및 반납금 납부 신청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후 고지내역 납부는 인터넷 납부서비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납 및 반납금 납부 신청

1)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 추납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필요 서류를 관할지사로 팩스 전송합니다.

① 납부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한 지 알려줍니다.

② 납부 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를 확인합니다.

③ 원하는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입력합니다. 추납희망기간의 [조회]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④ 자동이체를 원하면 신청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등 입력> 확인서 동의 체크> 신청하기> 접수완료

2) 모바일 신청

내곁에 국민연금 앱 > 우측 상단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확인서 동의 체크> 등록하기> 접수완료

3) 우편, 팩스 신청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우편, 팩스로 전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3) 고지서 발송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 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 납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납부서비스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반납금 인터넷 납부하기

가장 왼쪽에 있는 반납금/추납보험료>고지내역 납부, 미납내역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소득공제

국민연금 추납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언제 소득공제 될까?

납부일이 속하는 해가 대상입니다.

만약 23년도에 추납을 한다면 24년초 연말정산 혹은 24년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추납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이 납부한 경우 가입자 본인과 타인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추납 후 종소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액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개인서비스>’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런 내용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 반납, 연기연금 등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니 꼭 가입기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