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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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즉 나중에 내겠다는 의미인데요.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일시 혹은 분할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납부예외 신청한 기간이 있다면 이런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 추납 등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
1) 분할 신청 후 1회차라도 납부했다면 금액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납부하지 않고 전액 미납한 경우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변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므로 금액 변경이 어렵습니다.
4) 지역가입자의 경우
- 본인 소득보다 연금보험료를 낮출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본인 소득보다 금액을 높이거나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만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추납을 신청한 뒤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되지만 납부하게 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