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내야 할지, 얼마나 어떻게 내야할지 궁금하신가요?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종소세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종소세를 내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노령연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종소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없이 노령연금만 받고 있다면 신고 X
- 다른 소득이 있지만 연간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합산 과세X
- 사업, 근로,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총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65세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금액 및 조회 방법
연간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므로 종소세를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표에도 보시면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므로 굳이 신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한도 9백만원) |
350만원 이하 | 전부 공제 |
350만원 초과~7백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350만원)×40% |
7백만원 초과~1천 4백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700만원)×20% |
1천 4백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1400만원)×10% |
만약 7백만원이 총연금액이라면 490만원이 공제되고 연금소득금액인 21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은 자세히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총연금액이란?
여기서 말하는 총연금액은 1년간 총 연금수령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여 총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연금소득은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입니다.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 과제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방법
본인의 연금수령액만 가지고 총연금액이 350만원이하인지 즉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종소세 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안내 우편물이나 안내 카톡 알림이 오므로 종소세 납부여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조회> 연금청구/지급>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총연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이며 연금소득공제 된 [연금소득금액] 부분이 실제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비과세 및 종소세 신고 필요없는 경우
국민연금 연금액 중 과세제외 및 비과세 금액
① 01년 이전에 냈던 연금보험료에 해당되는 연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 시에도 과세제외됩니다.
01년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거나, 주부가 임의가입으로 소득공제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세대상인 총연금액과 실제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02년 1월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되었으므로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②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은 과세 대상이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소세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①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소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후 환급세액이 있으면 1월 노령연금 수령액에 추가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② 연간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연금은 없고 연간 국민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므로 국민연금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다른 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
다른 소득이 있고, 총 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가 필요한데요.
다른 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 등
국민연금 종소세 계산 방법과 세율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연금의 종소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소득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과세제외금액(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액), 비과세금액을 제하면 총연금액이 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위표에서 계산한 연금소득공제액(9백만원 한도)을 제외한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②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근로, 사업 소득금액들을 합산한 뒤 종합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적용하여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경우 22년 귀속분입니다.)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500만 × 15%(세율) – 108만원 = 117만원으로 계산합니다.
④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종소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기간에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휴대폰 알림으로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의 해당 유형(E, F, G, T, V 등)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 정기신고 작성
신고로 들어가서 소득종류 선택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눌러 해당되는 소득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종류에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이 대부분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종소세 셀프 신고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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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계산방법,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인 근로, 사업 소득 등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 합산과세 대상이니 노령연금 수급자분들 중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