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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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임의가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 근로자
  • 외국인
  • 미혼 (18~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중이며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가능)

만약 만 28세, 미혼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대상
임의가입 신청대상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비교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명칭이 비슷하다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① 임의가입

18~60세 사이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지만 이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장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이상인 사람이 10년의 가입기간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혹은 노령연금 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임의계속가입 외에도 추납, 일시금 반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1. 9% 납부

사업장 가입자는 4.5%만 내고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지만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액의 9%를 모두 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환급

임의가입 탈퇴는 자유롭지만 국민연금 특성 상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임의가입을 중단한 후 만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이라면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수급자 급여삭감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생계지원금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신청 및 탈퇴

임의가입은 신청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시에는 직권으로 탈퇴되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가 아닌 탈퇴 신고를 해야 하며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임의(희망)가입/탈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중이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가입확인 대상자이므로 임의 가입불가]라는 메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가입 소득액 결정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가입 금액은 100만원의 9%인 9만원입니다.


단,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의 경우 기초수급자의 소득 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궁금한 점

1. 임의가입 중에 회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네, 임의가입 중에 입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아닌데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 직장인 기초수급자 –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가능. 단, 본인 희망 시 적용제외 가능
  • 직장인이 아니면서 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 –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본인 희망 시 임의가입 가능

예전에는 직장에 다니는 기초수급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지면서 원하는 경우 4.5%만 부담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경우 기대수명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집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봤을 때 수명이 길수록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본인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액이 4천만원이고, 매달 50만원씩 받는다면 80개월 즉 대략 7년이면 납부액을 넘게 됩니다. 본인이 연금개시연령 이후 7년 이상 생존하면 무조건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종신 보장되므로 노후 대비에서 이만한 재테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 자체는 좋습니다.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지만 사실 저는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개인연금도 좋지만 가능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135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