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기간, 계산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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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본인이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 혹은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 연금수급권 발생시기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생존상태일 경우

이혼 후 본인(분할연금 청구자)과 배우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할연금 개시연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상향되었습니다.

  • 61년~64년생: 63세
  • 65년~68년생: 64세
  • 69년생 이상: 65세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개시연령

▼ 만나이는 아래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분할연금 계산법, 어떻게 나눌까?

가입자가 혼인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만들어진 연금액의 50%가 분할연금으로 발생됩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단, 혼인기간 산정 시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시행일자:18.6.20)

혼인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절반만큼 받습니다.

[예시]

전 배우자(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전체가입기간 15년)가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포함된) 10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것의 50%인 50만원을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분할 비율을 별도 합의한 경우 이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100:0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분할연금 계산법은 혼인기간만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액의 50%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신청방법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상세증명서),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의 경우 통장사본 필수)를 지참하여 근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원과 상담 후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기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64년생이 이혼한 지 10년이 된 경우 만 63세가 되는 2027년 생일에 수급권이 발생하며 이후로 5년 내(2032년까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미리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선청구를 해도 지급시기는 동일합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혼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선청구는 불가능하고 분할연금 청구 조건을 충족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사실이혼, 재혼 등 상황이라면?

1. 사실이혼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은 법적이혼만 인정합니다. 사실이혼 상태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재혼

재혼유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합니다.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연금은 재혼 후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신청 시 분할연금은?

1. 조기연금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되는데요.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에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2. 연기연금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되므로 나의 분할연금도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1.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즉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분할연금과 중복 조정됩니다.

따라서 10년 미만 가입으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될 것 같다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최대한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여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연금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노령연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약 30만원정도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
  •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예전 명칭


분할연금 지급 포기 및 별도 비율 신청

분할연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혼 합의, 소송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분할연금 청구 포기에 대한 합의

이혼 시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합의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증받고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증받지 않고 제출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제출용으로 발급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2. 분할연금의 별도 분할비율을 신고

정해진 비율이 아닌 합의에 따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90%, 본인이 10%) 별도 비율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

혼인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가 사망하여도 신고내용이나 합의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분할연금의 단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해버리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반환일시금

배우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사망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받고 있는 중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원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그 금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분할연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 함께 참고할 내용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신청방법과 청구기한, 금액 계산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분할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