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수령액을 늘리고자 국민연금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조기연금의 반대말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했으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없지만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감액기준
기초연금은 몇 가지 이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서부터 기초연금이 대부분 다 깎인다는 이야기까지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감액되더라도 큰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최대 감액 한도가 50%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급자격이 된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의 50%까지만 적용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통해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감액사유]
-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그렇지만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시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시연령이 된 이후 최대 5년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금수령액은 1개월에 에 0.6%, 1년이면 7.2%, 5년이면 36%가 늘어납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 오래 살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안 받고 나이 들었을 때 더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수령액 자체가 낮은 사람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오히려 조기연금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36%가 증가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연기연금을 많이들 선택하게 되는데요. 연기연금을 선택하고 만 65세가 되었을 때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예시] 예를 들어 A급여가 60만원이라면 (24년 기준 계산)
(334,810원 – 2/3×60만원) + 167,400원 → 괄호안이 음수이므로 0으로 처리하여 기초연금액은 167,400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여기서 20%를 추가 감액하게 됩니다.
※ A급여액 조회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미청구, 연기연금, 소득으로 인한 감액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상태인데 소득인정액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어도 감액은 될 수 있다고 앞서 언급했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금액(연기연금)이 포함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기하여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데요.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미청구, 연기연금 등으로 실제로 받고 있는 금액이 없을 때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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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로 실제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 시에는 연금 수령을 연기했으므로 소득에 잡히지 않지만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소득으로 전부 잡히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중지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