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만 60세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출생연도별로 개시연령이 조금씩 늦춰졌습니다.
내 출생연도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기준으로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표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 2026년 기준, 지금은 누가 받나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받는 방법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챙기세요
-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게 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본인 출생연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1953년생부터 한 살씩 올라가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생이라면 만 62세, 1963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받으시는 겁니다.
2026년 기준, 지금은 누가 받나요?
2026년은 1963년생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데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받기 때문에, 2026년에 생일이 지난 1963년생이라면 지금 국민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는 개시연령이 만 64세로 한 살 더 늦춰지는데요. 1965년생은 2029년에 만 64세가 되므로, 그해 생일이 지나야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표로 대략 확인하셨다면, 정확한 날짜는 계산기로 보는 게 편한데요.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국민연금은 개시연령 생일이 있는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1963년 5월생이 만 63세가 되는 2026년 5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매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더 일찍 또는 더 늦게 받는 방법
사정에 따라 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거나, 반대로 미뤄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최대 30% 감액)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한 달에 0.5%)씩 줄어드는데요. 5년을 모두 앞당기면 원래 금액의 30%가 깎인 채로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최대 5년, 최대 36% 증액)
반대로 당장 연금이 필요 없다면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1년 미룰 때마다 7.2%(한 달에 0.6%)씩 늘어나서, 5년을 모두 미루면 약 36%를 더 받습니다.
그럼 무조건 미루는 게 이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게 받는 대신 받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인데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총액이 뒤집히는 손익분기점은 대략 만 80세 전후입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챙기세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셨다면 기초연금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깎일까?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주 묻는 질문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개시연령 생일이 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개시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몇 월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개시연령 생일이 지나 바로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개시연령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로 늦춰졌는데요. 정년과 연금 개시 사이의 공백이 커진 만큼, 본인 출생연도의 개시연령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일은 위 계산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