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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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혹은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자격 될까?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받는 것 자체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글에서도 포스팅했었습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국민연금(노령연금), 퇴직연금 수령여부보다 얼마다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1)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2)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1)은 재산,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2)는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넘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관계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계감액

국민연금 금액은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 재산을 합하여 기준액을 넘으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별 환산금액의 차이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공제하고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은 100% 반영됩니다.

24년 기준으로 만약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이 동일한 21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21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지만 근로소득은 210만원이 아닌 70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알아보기)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바뀌게 되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금액 334,810원의 150%인 502,210원이 연계감액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감액 계산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개인(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 즉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재산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개인연금은 재산소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2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1년에 1회, 2회 받는 연금은 12개월로 나눠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1년에 240만원을 1회 받으면 12개월로 나눠서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 재산이 없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라고 해도 국민연금 100만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