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 소득 있으면 얼마나 깎일까?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 감액되는 경우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들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평균 소득이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하는데요. 23년도 A값은 2,861,091원이고 24년도 A값은 298만 9237원입니다.

이 경우 감액과 함께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4년 기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 29만 3580원 정도(월 24,465원)가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연 293,580원
  • 자녀․ 부모 : 연 195,66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4년 기준 월 400만원정도 (대략 연 48,021,941원)를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감액기준 (23년기준)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만약 총급여액이 연 5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200만원 + (5000만원-4500만원) × 5% = 1225만원이 공제되어 3775만원이 소득액이 됩니다.

연 3775만원은 12개월로 나누면 월 315만원으로 22년 기준 A급여액인 286만원에서 29만원 초과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금액에서 29만원의 5%인 14,500원 정도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감액계산 방법

예전에는 감액율이 연령에 따라 50~10%로 일정했는데요. 개정되면서 초과되는 소득액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방식 변화

매월 100만원 연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

매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63세 어르신이 월 300만원(공제후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예전에는 30% 감액되어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현재는 A값(23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4만원의 5%에 해당되는 0.7만원이 감액되어 99만 3천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 방법

① 연간 총급여액에 맞게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줍니다.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인 경우: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연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예시] 연간 총급여 6000만원 (월 급여 5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액: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 5% = 1275만원

– 연소득: 6000만원- 1275만원 = 4725만원

②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한 뒤 A급여를 빼줍니다.

초과소득월액 = (연소득 ÷ 12) – 해당연도의 A급여

[예시] 1번에서 계산된 연소득 4725만원인 경우

– 초과소득월액 : 4725만원 ÷ 12 – 286만원(23년 기준) = 108만원

③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될 금액을 계산합니다.

  • 100만원 초과: 초과금액의 5%
  • 100~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200~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300~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
  • 400~500만원 미만: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5%)

[예시] 2번에 계산된 초과월액 108만원인 경우

– 감액되는 금액: 5만원 + (108만원 – 100만원) × 10% = 5.8만원

④ 노령연금 금액에서 감액될 금액을 제합니다.

3번 예시처럼 감액금액이 5.8만원이라면 100만원 수령예정인 어르신은 94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일률적으로 10~50%를 감액할 때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 7.2%(월 0.6%)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제도는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특히 연기연금이 유리한데요.

소득이 있는 동안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연기한 이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90%를 선택하여 일부만 받고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1952년생: 60세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69년생~: 65세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는 아래 계산기에 생일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예시] 61년생 어르신이 5년을 연기하는 경우

61년생 어르신은 만 63세가 연금개시연령입니다.

만약 61년 5월생인 어르신이라면 24년 5월 생일이 지나면 만 63세가 되는데요. 이 때 연금을 받지 않고 5년을 미뤄서 만 68세 즉 29년 5월 생일이 지나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36%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100만원이라면 13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4년이 지나면 5년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요새는 백세시대라 대부분 장수하시기 때문에 오래 사실 수록 연기연금이 이득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6%, 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감액 기준과 동일하게 A값(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64년생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4년생의 경우 연금개시연령은 63세이며 조기연금 신청가능연령은 만 58세입니다. 현재 기준(22년 12월) 조기연금이 신청가능한데요.

만약 만 58세인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5년일찍 신청하는 것이므로 30% 감액된 70%의 금액만 받게 됩니다.

👉 조기연금 신청 바로가기


📚 이런 내용도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금개시연령에서 5년간 감액될 수 있는데요. 노후에 이용할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연기연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