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다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개정 안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은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들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는 다른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감액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 +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월 소득이 ‘A값 + 200만 원’을 넘어야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 2025년 A값: 약 309만 원(308만 9,062원) → 감액 기준 508만 9,062원 이상
- 2026년 A값: 약 319만 원(319만 3,511원) → 감액 기준 519만 3,511원 이상
이 기준 아래라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참고
감액 대상이 되는 5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감액됐던 분이 환급받을 때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월 환산)이 ‘A값 + 200만 원'(2026년 519만 3,511원)을 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개정 전에는 A값(약 319만 원)만 넘어도 감액됐지만, 이제는 기준선이 200만 원 높아졌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이 연 5,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25만 원이 공제되어 3,775만 원이 소득액이 됩니다.
연 3,77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15만 원으로, 2026년 A값(약 319만 원)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개정 전이라면 일부 감액됐겠지만, 기준선이 519만 원으로 올라 대부분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월 환산)이 ‘A값 +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감액계산 방법
예전에는 감액률이 연령에 따라 50~10%로 일정했는데요. 이후 개정되면서 초과되는 소득액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월 소득 약 519만 원 이상)부터 감액됩니다.
감액 방식의 변화 (종전 연령 기준 → 소득에 따른 A값 초과액 기준)
| 종전 (연령 기준)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 감액율 (노령연금 대비) | 50% | 40% | 30% | 20% | 10% |
| 소득 중 A값 초과액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00~200만 원 | 200~300만 원 | 300~400만 원 | 400만 원~ |
|---|---|---|---|---|---|
| 감액 산식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 10%)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15%)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20%)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25%) |
| 감액 금액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 | 0~5만 원 | 5~15만 원 | 15~30만 원 | 30~50만 원 | 50만 원 |
※ 위 ‘A값 초과액’ 표는 2026.6.17 개정 전 5구간 기준입니다. 현재는 1·2구간(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이 폐지되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감액됩니다.
매월 100만원 연금액 수령자가 3백만원 소득이 있다면
매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63세 어르신이 월 300만 원(공제 후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
- 2026년 A값은 약 319만 원이므로, 월 소득 300만 원은 A값에도 미치지 않아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 100만 원을 전액 받습니다.
- (개정 전 옛 A값 기준이라면 일부 감액됐겠지만, 지금은 기준선이 519만 원으로 올라 대부분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 방법
① 연간 총급여액에 맞게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서 빼줍니다.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연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예시] 연간 총급여 9,000만 원(월 750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액: 1,200만 원 + (9,000만 원 − 4,500만 원) × 5% = 1,425만 원
– 연소득: 9,000만 원 − 1,425만 원 = 7,575만 원
②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한 뒤 A값을 빼줍니다.
초과소득월액 = (연소득 ÷ 12) − 해당연도의 A값
[예시] 연소득 7,575만 원, 2026년 A값 약 319만 원인 경우
– 초과소득월액: 7,575만 원 ÷ 12 − 319만 원 ≒ 312만 원
③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6.17 개정)
- 200만 원 미만: 감액 없음 ✅ (개정 전 1·2구간 폐지)
- 200만 ~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 × 15%)
- 300만 ~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 × 20%)
-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 × 25%)
[예시] 초과소득월액 312만 원인 경우(300~400만 구간)
– 감액 금액: 30만 원 + (312만 원 − 300만 원) × 20% = 30만 원 + 2만 4천 원 = 32만 4천 원
④ 노령연금 금액에서 감액 금액을 뺍니다.
100만 원을 수령하는 어르신이라면 100만 원 − 32만 4천 원 = 67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예시는 월 소득이 약 750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자의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 7.2%(월 0.6%)를 가산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제도로는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추납제도,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동안 굳이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연기한 이후에는 소득에 따른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월 519만 원(2026년) 미만이라면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감액이 없습니다. 고소득으로 감액 폭이 큰 경우에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90%를 선택해 일부만 받고 일부는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1952년생: 60세
- 1953~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65세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 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61년생 어르신이 5년을 연기하는 경우
61년생 어르신은 만 63세가 연금개시연령입니다. 이때 연금을 받지 않고 5년을 미뤄 만 68세에 받게 되면 36%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100만 원이라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대략 14년이 지나면 미뤄서 못 받은 금액을 넘어서므로, 오래 사실수록 연기연금이 이득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6%, 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소득에 따라 일부를 깎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조기연금은 일정 소득(A값 초과)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자체가 멈춥니다.
[예시] 64년생 어르신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64년생은 연금개시연령이 63세이며 조기연금 신청 가능 연령은 만 58세입니다. 만 58세에 5년 일찍 신청하면 30% 감액된 7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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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감액될 수 있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깎였던 분은 7월 말 자동 환급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 A값·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