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일을 망설이셨다면, 이제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월 소득 519만 원 정도까지는 일을 해도 노령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해당되는지,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먼저
- 감액 기준 상향: 기존 ‘A값 초과’에서 ‘A값 + 200만 원 이상’으로 변경 (2026년 기준 월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
- 1·2구간 폐지: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사라짐 (3~5구간은 유지)
- 소급 적용: 2025년 1월 발생 소득부터 적용 → 2025년에 깎인 연금은 환급
- 환급 시점: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대상 약 10만 명, 1인 평균 약 6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됨
1. 무엇이 바뀌었나 — 감액 기준선이 2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사업소득)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가 감액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는데요.
- 2025년 A값: 약 309만 원 (308만 9,062원)
- 2026년 A값: 약 319만 원 (319만 3,511원)
기존에는 월 소득이 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씩 감액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값을 100만 원 미만 초과하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 초과하면 최대 15만 원이 깎이는 구조였죠.
개정 후에는 여기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집니다. 즉 ‘A값 + 200만 원’을 넘어야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 |
|---|---|
| 기존 (개정 전) | 2026년 기준 월 319만 원 초과 |
| 개정 후 (현재) | 2026년 기준 월 519만 3,511원 이상 |
| 2025년 소급 기준 | 월 508만 9,062원 이상 |
이 기준선 아래라면,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게 됩니다.
2. 폐지되는 1·2구간 — 무슨 뜻일까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은 그동안 100만 원 단위로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됩니다.
| 구간 | A값 초과 소득 범위 | 변경 사항 |
|---|---|---|
| 1구간 | 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 | 폐지 |
| 2구간 | +100만 원 ~ +200만 원 미만 | 폐지 |
| 3~5구간 | +200만 원 이상 | 현행 유지 |
복지부에 따르면 이 1·2구간에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몰려 있었습니다. 감액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전체 감액액의 약 16%) 대상자는 가장 많았던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번 폐지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나도 해당될까? — 대상자 체크
다음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번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지급개시 후 5년 이내)
- 그 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
-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인 분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이며,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은 감액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신다면 본인 소득 신고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감액 여부와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 계산 방식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감액, 노령연금 소득 있으면 얼마나 깎일까?
4. 예시로 보는 변화
월 소득 410만 원인 64세 김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 2026년 A값은 319만 원이고, 김 씨의 소득은 이를 약 91만 원 초과합니다.
- 기존 기준: 1구간에 해당해 초과소득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매월 감액됐습니다.
- 개정 후: 1구간이 폐지되면서 김 씨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월 4만 5,500원이면 1년이면 약 54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셈이죠.
5. 2025년에 깎인 국민연금, 환급받는 법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적용 대상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입니다. 즉 작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였던 연금이 소급 환급됩니다.
환급 방법과 시점
-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해 자동으로 정산·환급합니다.
- 환급은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본인이 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규모
- 환급 대상: 약 10만 명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60만 원 (12개월분 기준)
- 사람마다 소득·감액액이 달라 실제 금액과 지급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액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6.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습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5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더해 주는 금액)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을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월 2만 5,020원
- 부모·자녀: 1인당 월 1만 6,680원
7.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빠른 처리를 원하면 본인이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계속 받아도 되나요?
네.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소득이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감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A값 + 200만 원(2026년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가면서, 일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은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계셨다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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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본문 수치는 2025~2026년 기준이며, A값·부양가족연금액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