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될까요? (+부모님 소득 기준 충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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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되고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소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혹은 5억 4천만원~9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됨,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

앞에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 해당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단, 사업소득은 약간 까다로운데요. 아래에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자: 총수입금액
  • 배당: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
  • 사업: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기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금소득

공제전 총연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연금은 부과하지 않고 공적 연금자료만 이용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IRP, DB형, DC형) 등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사적연금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데 연기연금보다 조기연금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적연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반영됩니다.

그 외에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비과세연금은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단순히 보유하고만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해도 폐업처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 폐업처리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돌볼 때 소득 없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서 폐업 후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었습니다. 폐업 신청 시 시점을 피부양자 등록할 시기 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적용 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그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가 다음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늦게 됩니다.

5월말까지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뒤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분: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적용
  • 공적연금: 22년 소득을 23년 1월~12월에 적용

📚 함께 참고해보세요!

부모님 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지 살펴봤습니다. 노후준비가 잘 안된 부모님이라도 대체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정도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연금 금액이 큰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