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갖춰 재신청해야 했는데요. 2026년 7월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간주신청제의 대상, 변경 내용,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란?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잃은 분들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조사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요.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될 때마다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단, 이력관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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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생겼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다시 갖춰야 했는데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중 3만 8천 명이 재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주신청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핵심은 간주신청제 도입인데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대체되기 때문에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방식
- 수급 가능성 안내를 받음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서류를 다시 제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재방문하여 신규 신청
변경 후 (2026년 7월~)
-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필수 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 재방문 불필요, 안내 문자로 확인
- 정부가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금융재산, 소득 등 68종 정보를 직접 파악
이 개정 시행령은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도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간주신청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먼저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력관리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이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후 이력관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주신청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력관리 신청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탈락 후 복잡한 재신청 절차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시행 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